거리두기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 55만명에 500만원 지급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01 11:07 의견 0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이런 정부 지침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 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연장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다.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 등의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은 같지만 업종별로 내용이 일부 조정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3000㎡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1주일은 계도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약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손실 발생 전에 일정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환영한다”면서도 “가급적 지원 대상과 금액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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