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지불해야
컵 반환시 돌려받아···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
내년부터?PVC?랩·플라스틱 포함 물티슈 사용금지
강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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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3:34 | 최종 수정 2022.0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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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대상 매장은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 설문조사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해 책정됐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에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회수된 컵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한다.
다음으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도 오는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PE) 으로 대체됐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을 대체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 소요 비용을 반영해 기존 1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2023년부터 멸균팩은 519원/kg, 일반팩은 279원/kg으로 책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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