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특집] 기표 돼 공개된 투표지 유효? 무효?···논란 예상

정기홍기자 승인 2022.03.06 21:15 | 최종 수정 2022.03.06 21:19 의견 0

지난 4~5일 양일간 실시된 확진자·격리자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투표봉투에 투표를 한 투표지가 나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의 처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상 유권자가 고의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유효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무효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독자 제공

6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 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투표봉투 재사용이 불가피했고, 한번에 여러 개의 봉투를 비우고 다시 사용하다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기표된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로 표식을 해 투표함에 넣었다. 해당 표식이 찍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들어가 총 투표수에는 집계되지만 개표에선 무효처리가 된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채 공개된 투표지는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지가 공개됐기 때문”이라며 “유권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투표관리의원의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유권자들은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사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새로 받은 투표지를 찢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배부한 투표지를 훼손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9일 대선 당일 재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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