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사 50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하늘 승인 2020.11.20 10:42 | 최종 수정 2022.01.04 13:23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단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환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등의 진료비 530억원을 청구했었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웠다. 또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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