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경제로 도시문제 해결 단체 지원
오는 28일까지 접수, 사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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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21 | 최종 수정 2021.12.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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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간·재능·예술 등 자원의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모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때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최대 2000만원, 연 1억원)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조건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공유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해당된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천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유도시 인천의 슬로건 사용권 및 홍보도 지원받는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유촉진사업 공모는 공공기관 및 민간 유휴공간 활용 공유사업, 인천공유 로고(BI) 제작 등 온라인 홍보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자원공유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대표적인 공유사업으로는 ▲ 교통취약계층 대상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 공동주택 북세어링 ▲ 세대공감 공유공간 구축 ▲ 소생공(소소한 생활 속 공유) ▲ 지역특화형 마을共房(공방)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유팝업공장 등이다.
응모하려는 단체 및 기업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회적경제과(440-4913)로 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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