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 무슨 일? 공사, 중수도 지원 중단

공사 "사익 위한 공공자산 무단점유"
물 끊고 대표·인천시 과장 고소
스카이72 "기업 위협 중단하고 법률따라 진행해야"

강동훈 승인 2021.04.01 20:18 의견 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 스카이72골프클럽이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며 3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다며 유틸리티 공급 중단 등 운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이날부터 중수도 공급 중단을 시작으로 중단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는 공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인천공항 지원시설로 승인된 스카이72골프클럽의 사업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인 인천공항 구역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고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작년 말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영업을 지속하자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좌측 5번째) 등 간부들이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인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인천공항 지원시설인 제5활주로 예정부지(269만 3000㎡)와 신불지역(95만 5000㎡)에 정규코스 72홀, 연습코스 9홀, 연습장 등을 만들었다. 소유권 이전(또는 철거)을 전제로 한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에 따라 스카이72 측은 2005년 8월부터 15년간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운영 법인인 스카이72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저렴한 토지 사용료에 따른 경제적 혜택으로 투자비용 2000억 원을 2014년에 이미 회수하고,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1600억 원 이상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또 1191억 원을 배당해 주주들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9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무단점유를 이어가면서 하루 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 지속과 관련, "실시협약 종료에 앞서 새로운 채권·채무관계 형성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구내식당 임차인 모집을 시도하거나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잠재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협약 종료에 따라 스카이72에 협약이 규정한 대로 계약만료 2년 전부터 부지와 시설의 무상인계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스카이72가 이를 거부하자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인 점을 들어 지난 1월 4일에 인천지법 행정부에 명도소송(인천지법 2021구합50042)을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측은 "실시협약상 정부방침 등이 변경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5활주로 건설이 늦춰진 것은 정부 방침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이와 관련, 법원에 관련 권리를 구하는 소송이 아닌 ‘공사가 스카이72와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법 2021구합51908)을 인천지법 민사부에 지난 1월 25일에 제기했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송을 지난 3월 22일에 행정부로 이송을 결정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제기한 소송을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운영지원 중단 조치와 함께 협약 종료로 인해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에 근거해 관할 관청인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위치한 골프장의 주요 등록사항으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또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도지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등록 취소와 관련해 장고에 들어가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상태다. 

 

공사는 "골프장 이용객의 잠재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공사와 골프장 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업자로의 시설 인계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피해 또한 연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신규 사업자 입찰 시에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규 사업자에게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의무화했으며 이 같은 기조에 발 맞춰 신규 사업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100% 고용승계를 선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영업중단 기간에도 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장 인수·인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스카이72가 토지 사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기대한다"며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위해 공공자산과 대량 실직을 볼모로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말로 한정하고 있고, 실시협약 종료와 함께 스카이72가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공사에 인계(또는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다음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촉구한 입장문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 드리고, 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월23일 스카이72에게 4월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공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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