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에 "국민 손실 안 돼"

강동훈 승인 2021.09.09 21:28 | 최종 수정 2022.03.30 15:52 의견 0

국민연금공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의 한강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방침에 대해 9일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지난 3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추진한다”며 국민연금에 손실 보상금 2000억 원을 제시하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도는 3일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강제적이나 자발적이냐의 차이일 뿐 인수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손실 보상금 액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9년 일산대교를 인수한 금액 1993억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1년간의 투자액과 오는 2038년까지 기대수익을 더해 70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인수 당시 적자가 수백억 원이던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인수해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은 경기도가 지불하는 보상금 금액이 낮을 경우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싼 가격에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응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배임 가능성도 불거질 수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기금이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지침에도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색은 자기(이 지사)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쓴다"며 지역 주민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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