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다음달 무료화"

강동훈 승인 2021.09.03 11:30 의견 0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하고 '공익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근거는 민간투자법에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 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경남도가 지난 2016년 2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신청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들 지자체는 “인근의 김포대교는 서울의 한강다리 간의 평균거리인 1.6㎞보다 5배나 멀어 대체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만큼 유료도로법상 일산대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 다음은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입니다.

 

- (​yuji****)/ 애초에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 내는 게 말도 안됐었지. 무슨 지역 차별도 아니고 저 짧은 거리 건너는데 왕복 2400원은...


- (kshw****)/ 우리야 좋지만 또 세금이 왕창 들어가겠구만.

 

- (medi****)/ 김포+파주+고양 50%, 경기도 50% 부담해서 일산대교 인수하는 겁니다. 인수비용 2000~3000억원입니다.지자체별 500억씩 시예산 지출입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