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드론으로 세금도둑 잡는다
드론 활용한 토지 조사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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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0:14 | 최종 수정 2021.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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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출처 pixabay) |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경기 수원시가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가 응모한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는 권선구가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목(地目)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사업이다. 드론을 활용해 토지 조사를 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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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토지를 촬영한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사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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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난해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관내 토지를 조사했다.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활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손쉽게 조사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했고, 취득세 5억 500만 원(120건)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처리방식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행정 기관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이다. 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책자로 만들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행적인 업무수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혁신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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