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 세법 개정안 환영 표명

생맥주 세금 경감 2년 연장, 과일맥주 허용
영세업체 판로 '온라인판매' 허용 빠져 유감

강하늘 승인 2021.08.07 00:49 | 최종 수정 2021.12.05 21:28 의견 0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및 이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조치 시행에 따라 수제맥주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을 연장하는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자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150 여 곳의 수제맥주업체 중 편의점 등에 캔맥주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10개 남짓이며, 대부분의 영세 수제맥주업체들은 펍이나 음식점에서 생맥주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그동안 협회와 업계는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주세 경감 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거나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생맥주에 부과되는 주세 경감을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판단한다“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규모 맥주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생산, 판매하는 생맥주에는 주세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과실량 확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수제맥주협회 회원사들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생산하기 어려웠던 지역농산물을 활용 수제맥주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더욱 즐거운 맛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제맥주업체들과 지역농가들이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협회 및 업계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수제맥주의 온라인판매 허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제맥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매 채널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영세 수제맥주업체들이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영세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에게만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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