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용역, 시군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 장점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이다. 교통 혼잡,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이달 10일에는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도로 조성 ▲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 주차장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4개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현장 적용은 물론,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겼다는 평가다. 현재로선 처벌 규정이 없어 헬멧을 안 써도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경찰도 경고와 계도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 법 수정에 나섰지만 규제를 다시 강화한 법이 시행되려면 몇개월이 걸린다.
◆ 전용 주행도로 만든다…자전거와 충돌 막기 어려워
우선 3기 신도시 등 건설될 신도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생활권과 업무 공간, 교통 거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지·간선 주행도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간선축은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판교 에이치 스퀘어와 같은 선형(線形) 도시공원을 만들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폭을 편도 2m(양방향 4m) 이상 확대하고, 연석·나무로 보행로와 분리해 불법 주정차, 무단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최근 도시들은 차로나 폭을 줄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도입 중이다.
또 횡단보도와 나란히 개인형 이동장치용 횡단로를 만들어 안전하고 단절 없는 주행 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기로 했다. 교차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경로를 고려해 설계하고, 교통표지나 반사경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시군에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경기도는 내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용 활성화와 안전주행 모범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파급 효과, 지자체 역량,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도시, 대학 권역 중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주행로 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주차장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경기도는 내년에 사업비로 10억 원을 들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도 만들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부스형 주차장 10곳, 거치대형 주차장 1200곳 등 1210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자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지 주차장의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기별 특징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해 거치대형, 부스형, 캐비넷형, 노면표시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캐비넷형은 분실 위험이 없어 개인 소유의 고가 PM 주차에 적합하다. 다만 설치비가 많이 들고 면적 대비 주차 가능 대수가 적다. 거치대형은 설치비가 적게 들고 면적 대비 주차 가능 대수가 많다. 보급이 쉬워 공유 PM 주차장으로 활용성이 높다. 노출형으로 우천 및 보안에는 취약하다.
부스형은 보관함형+거치대형으로 공유 PM, 개인소유 PM에 모두에 적합하다. 비바람 차단 효과가 있지만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도로 점용 면적이 넓어 협소한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노면표시형은 많은 장소에 다량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안내 표지와 픽토그램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체험 교육장 운영
도민들에게는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 작동법, 안전장구 착용법, 주차 요령,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안전 가이드라인’과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시군이나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보급해 안전주행 교육의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연수원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고교 순회 방문교육, 도민 온라인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버스티브이(Gbus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시군-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가 협력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행 제한 구간 지정 및 무단방치 시 견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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