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장, 커진 시장 만큼 문제점 많이 노출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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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17:09 | 최종 수정 2021.1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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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시장이 코로나 확산을 타고 급성장함에 따라 음악저작권료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29일 국내 OTT 사업자의 애로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투자 확대와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올 한해가 향후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료 갈등과 관련, 문화체육관관광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총 매출의 1.5%를 내야 한다. 요율은 순차적으로 인상돼 오는 2026년 1.9995%까지 올라간다.
이를 두고 OTT 업계에서는 케이블TV(0.5%)나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국제 수준 및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은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문체부는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있고, 과기정통부는 OTT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며 "문체부와 잘 협력해서 (조율해)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선 저작권료 문제뿐만 아니라 OTT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규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이들 기업인은 정부에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세액공제 등 세금 지원에 대한 방안도 내놨지만 업계는 당장 이익도 나기 힘든 구조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를 방송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주파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방송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방송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방송인가란 항의의 표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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