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에 김포 시민들 분노
"공청회는 립서비스, 비싼 변호사 써야"
국토부 "새롭게 추가된 업무라는 의미"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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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18 | 최종 수정 2021.12.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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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접 연결이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발표에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GTX 노선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국토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GTX-D 공청회는 립서비스다. 비싼 변호사를 써라. 창릉 신도시는 자기네(국토교통부) 부서도 모르게 위(?)에서 툭 떨어졌다"고 말한 내용이 김포의 한 지역 카페에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포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는 지난 13일 'GTX-D 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토부 직원과 대화한 음성녹음이 게시됐다.
녹음 파일에서 민원인은 "GTX-D 노선이 왜 서울이 아닌 김포~부천 노선으로 확정됐느냐"고 국토부에 문의했고, 이에 국토부 담당자는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그냥 립서비스로 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원인은 "2기 신도시 중 김포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로 갈 수 있다. 김포는 서울로 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국토부 담당자는 "철도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세종시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고 응대했다.
민원인이 "GTX-D 노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 관계자는 "확정 고시가 나오는 6월에 보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 행정소송이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송을 하시면 된다. 행정소송 하셔도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한다. 근데 아마 행정소송을 해도 '입구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이 민원인은 "만들어지지 않은 3기 신도시는 지하철 깔아주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 신도시는 지하철 하나 안 만들어 준다 게 말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창릉신도시는 원래 GTX에 포함이 안 됐는데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의해 자기네(국토부) 부서도 모르게 갑자기 위(?)에서 툭 튀어나온 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해당 카페에서 공개되자 김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카페에선 국토부 직원의 '창릉 툭(?)발언에 "김포는 못사는 동네고 창릉은 높은 양반이 사셔서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다. 창릉신도시 투기 의혹 적극 조사해라. 특검 가야한다. '창릉은 툭', '김포는 뚝' 떨어졌다"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D 공청회는 립서비스다'라는 발언에 대해 공청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불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을 한 주무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국토부 공무원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및 김포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카페에선 해당 주무관의 '창릉 툭' 발언을 놓고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직원이 "창릉역은 위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추진하는 GTX-A 사업과는 별도로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업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창릉역의 신설은 철도건설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릉역의 경우 당초 GTX-A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건의돼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노선에도 역신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역 신설이 가능하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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