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청와대 앞서 "LH 3대 불법 반드시 근절하라"

강동훈 승인 2021.03.18 15:18 | 최종 수정 2021.12.22 14:04 의견 0

성남주민연대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땅 투기와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 비리 등 LH의 3대 불법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택가를 역대 정권 최고인 78%를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묻지마 빚내 영끌 투자' 붐까지 일으키고 기고만장한 주도자 LH가 자기명의를 노출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땅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당사자가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양극화 간격이 너무 벌어진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희망을 잃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놓인 민심이 제2의 촛불항쟁의 서막을 알리자 제도 정치권들이 부랴부랴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합의하고 뒤늦은 국토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심 폭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출발점은 본분인 주거권을 버리고 토지·주택을 돈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변질시켜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원인인 LH 3대 불법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공직을 활용한 불법 땅투기, 불법을 동원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갑의 위치를 활용한 불법 공사비리는 현재의 LH를 구성하는 체질이다.

이에 그 피해당사자인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은 공익사업지구 내 전국의 피해당사자 세입자들을 대표하여 청와대 앞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LH 3대 불법 근절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민심의 요구는 협의의 부동산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거권 유린 기득권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몸통 LH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공직을 활용한 투기 범죄와 기득권의 편법투기까지 전반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LH가 주거권이 아닌 돈을 추구하는 변질된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의해 그 영향을 받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활용한 토지·주택분야에서 사익추구 범죄를 할 수 있었고 기득권들은 이에 편승하여 돈 놓고 돈먹기로 합류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 국회,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행정과 입법을 넘어 검찰, 판사로 연결되는 사법영역까지 공직 활용 투기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실지로 살거나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님에도 취득한 토지와 주택의 경우 기득권 편법 투기행위로 간주하여 모두 조사하고 수사 처벌해야 한다.

◯ LH 3대 불법은 한 몸체의 세쌍둥이다.

변창흠 시한부 국토부 장관이 방안 발표를 한 지난 2월 4일 성남주민연대는 “국토부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남발 전에 LH가 공익사업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다수 세입자에게 떼먹은 주거이전비부터 지급하라!” “국토부의 화려하고 요란한 주거문제해결 포퍼먼스에는 공익사업 구역내 절대적인 실거주자 세입자 방안이 없는 추방 명령서이다” “국토부는 LH가 세입자들에게 위법적으로 떼먹은 천문학적인 주거이전비 지급을 선조치하고 위법한 LH 정책 입안자, 집행 책임자 처벌 및 LH조직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통한 신뢰 조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LH의 도심재개발 공익사업은 실거주하는 현지인 75%의 세입자를 내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내쫓기는 세입자들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변전세, 월세값이 폭등하는 등의 주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은 세입자 주거안전 최저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세입자에게는 돈이 아깝다고 주거이전비조차 불법적으로 떼먹고 무일푼으로 내쫓는 잔인무도한 행위까지 한다.

이렇게 쫓겨난 세입자들이 살던 공간은 외지인이 50%의 땅투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어지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돈 가진 사람들의 돈 놓고 돈먹기 장사가 이루어지며 주택은 주거권이 아닌 상품으로 변질된다. 이 흐름에 편승하여 LH는 개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등의 방식으로 친인척 지인을 투입하여 지분을 챙기고 개발 이득을 취한다. 더 나아가 공사와 사업권의 갑 위치를 활용하여 공사비리도 횡행한다. 부실하지만 지난 2년간 적발된 LH 위반 현황 중 74%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였음이 그 증거이다.이런 것이 변참흠 시한부 장관이 이야기 하는 현재의 도심재개발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LH 3대 불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LH가 불법적으로 떼먹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즉각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재개발 등)은 거주자 중 절대다수인 세입자를 내쫓고 신규 소유주를 확충하는 방식이기에 현지인의 주거권 보장이 미비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부득이하게 쫓겨나는 절대다수 세입자들에게 주변 전세 월세 폭등 등의 주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안전의 최저 기준을 세워 법의 강행 규정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법적 대상자(재개발의 경우) 중 3분의1 규모의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3분의2 규모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불법으로 떼먹고 있다.


성남의 예를 들면(자세한 데이터는 별첨) 성남 재개발1단계, 2단계 거주세입자 1만 7천여세대 중 1만 6천여세대가량이 법적 주거이전비 대상이었으나 LH는 1만 2천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로 뭉친 당사자 세입자들은 LH의 불법행위 규탄 행동과 소송전을 병행하여 1단계 대법원 승소(2011년 말), 2단계 대법원 승소(2017년말)를 하고 LH의 정책적 결단을 압박하였음에도 겨우 2천세대 정도만 주거이전비를 반환받았다.

법에 있지만 LH가 불법으로 주거이전비를 떼먹으면 싸워야 하고 소송전도 해야 하는 힘든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아직 LH는 성남에서만 1만세대 주거이전비 1천 1백억원을 떼먹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주거이전비를 불법적으로 떼먹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LH가 불법적으로 떼먹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

◯ 신도시,도심 재개발의 내용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도심 재개발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현지인 중 절대다수 세입자의 75%는 아무런 주거대책 없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 쫓기고 그 공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돈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 오히려 주거 양극화가 심화된다.

진정한 주거권 실현은 현지인 전체의 주거대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여분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 후 총계로 보면 쫓겨나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주거 조건이 나아지는 가구보다 나빠지는 가구가 더 늘어나는 마이너스 주거대책사업이다.

돈 없는 세입자는 기득권에 밀려나 주거재난을 감수해야 하는 현재의 신도시, 도심재개발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 전환되어야 한다.

토지·주택이 돈 버는 상품이 아닌 사는 곳이 되고 농사 짓는 곳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땅 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LH 3대 불법 끝까지 파헤쳐 근절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이전비 떼먹기 LH 불법 조사 처벌하고 즉시 반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국회,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넘어 검찰, 판사로 연결되는 사법영역까지 공직활용 투기범죄를 조사수사하여 처벌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신도시, 도심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되는 전환정책을 수립 후 추진하라!

2021년 3월18일 청와대 앞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별첨>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LH가 불법적으로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으로 정리하면

성남2단계 재개발 대법원승소에 따른 주거이전비 추가지급대상

세입자현황 (201711월 말)

구 분

합 계

신흥2

1

금광1

세입자 총세대수

14,965세대

5,630세대

3,074세대

6,261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받은 세대수

3,800세대

1,200세대가량

800세대가량

1,800세대가량

주거이전비 지급못받은 세대수

11,000세대

4,400세대가량

2,200세대가량

4,400세대가량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정 추가지급대상

10,000세대

4천세대가량

2천세대가량

4천세대가량

현재(2021.2) 성남1단계+2단계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있는 세입자세대는 1만세대 가량

=> 성남1단계 2천세대와 성남2단계 1만세대 총 12천세대 중 2011년 말 성남주민연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성남1단계)2017년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성남2단계)를 거치면서 LH의 정책적결단을 압박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2천세대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반환 받아 현재 1만세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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