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경제 활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로 주차난 잡는다
오는 28일까지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자 모집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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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18 | 최종 수정 2021.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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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한다던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사례이다.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
이번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고양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1990년대 조성된 고양시의 원도심은 조성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돼,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새로 조성된 도심지라 해도 역·단독택지 및 상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기존 주차공유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기획해, 주차난 잡기에 나섰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기존 주차공유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며 “이용자 모집을 통해 특정된 사람만이 공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깔끔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
고양시는 2019년 12월 고양교육지원청 및 원당초·용정초·저동고와 ‘학교 주차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당초·용정초·저동고의 주차시설공사를 작년에 완료했다. 또한 원당초에 30면·용정초에 29면·저동고에 31면 등 총 90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율동초에도 공유주차장 35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주차장은 시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주민에게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평일 및 토요일 오전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올해 5월에는 학교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양시 관할 3개 경찰서 및 4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 경찰관의 자문을 얻어, 학교시설 야간개방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시설 공유주차장은 9월부터 본격운영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은 6월 진행된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에서 도-시군 공유정책으로 논의됐다”며 “많은 시군으로부터 벤치마킹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 28일까지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자는 ▲주차시설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해줄 학교 2개소 ▲ 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개방해줄 아파트 8개소 ▲ 공영주차장형 공유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제공해줄 민간시설 2개소 이상이다.
기존에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4개소에 더해, 총 16개소 이상의 공유주차장이 운영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약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준다. 또한 개방주차구획 1면당 월 3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교시설 개방우수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파트부설주차장은 50면 이상 개방할 경우, 2500만 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준다. 또한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아파트의 수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주차시설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임차해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주민에게 공급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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