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는다'…도시개발 사업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50% 이상 참여 법인 조성 택지 '공공택지'로 간주
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국토부 검토 착수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14 11:02 의견 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는 민간 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토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남의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현재의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로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재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도시개발법 개정을 포함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가 입법이 줄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 경우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공택지가 되면 일부 중소형 택지는 사업 시행자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해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공공 주도의 택촉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려고 만든 법인 만큼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 상한률을 택촉법과 같은 '6%'로 제한할지 여부는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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