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안해

행안부 "과오 있으나 북방정책 공헌"
국고로 빈소 운영, 안장까지 주관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조기 게양하고 30일 영결식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27 15:58 | 최종 수정 2021.12.10 09:00 의견 0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는 국가장례위의 고문단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고,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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