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지분 쪼개기로 땅도 함께 사들여”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 3분의 1, LH 출신 6개 법무사에게 줘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27 21:24 | 최종 수정 2021.10.30 13:37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7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3분의 1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해당 기간에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지급액 18억여 원 가운데 약 34%인 6억 1000만원이다.

선정된 법무사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은 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 재직 후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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