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 66.0% “실수로 다른 곳 착오송금 경험”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06 23:40 | 최종 수정 2022.01.07 20:33 의견 0

지난 2020년 기준 이전 5년간 착오송금액은 1조 1587억 원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액은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에 19.2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지원제도 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2월 28~29일 이틀간 설문 조사를 했다.

착오 송금 경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6.0%(579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금 실수는 △가족, 친구, 지인, 모임 회비 등 일반적인 송금(85.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고거래 및 물품구매 시 계좌이체(6.6%)였다.

착오 송금 때 활용했던 방법은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등 계좌 이체 서비스(57.2%)가 가장 많았고 간편송금(36.5%)이 다음이었다.

착오송금 규모는 평균 146만 원이었으며, 최소 1000원부터 최대 9400만 원까지였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1천 원대(8.8%), 1만 원대(38.0%), 10만 원대(35.8%), 100만 원대(13.5%), 1000만 원대(4.0%)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이후 응답자의 69.6%는 ‘전액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9.5%’,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9%’였다.

돌려받은 방법은 △거래 은행에 들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57.0%)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음(15.0%)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 요청(14.3%) 순이었다.

반면,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당시 구제제도가 없었고 수취인의 거부로 받지 못함(31.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취인의 명의와 번호 확인이 안 돼서(24.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제제도 이용 불가(15.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알고 있다’ 33.0%, ‘모른다’는 응답은 67.0%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수로 다른 곳에 보낸 송금인의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착오 송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제도 신청 기한은 착오 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착오 송금인 모두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 수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은행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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