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수업체의 속사정…요기요 버리고 배민 품는다

강하늘 승인 2020.12.28 23:24 | 최종 수정 2021.12.26 15:51 의견 0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락하고 요기요 매각을 준비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내건 요기요 지분 100% 매각 결정을 수락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DH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 건 배달의민족의 가치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건에 맞추려면 최대 1년 안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데,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DH에 "6개월 이내에 자회사 DH코리아(요기요 운영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요기요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는 현재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독일 상장사인 DH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DH는 지난 11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조건(요기요 매각)을 받고 내부 검토를 해 왔다. 그 결과, 요기요 매각을 결정하고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단행하기로 결론을 냈다.

DH는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발표 이후 “내년 1분기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통해 DH코리아 매각 조건이 업계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DH측은 “공정위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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