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여아 바꿔치기 충분히 인정돼"…징역 8년

강하늘 승인 2021.08.17 15:26 의견 0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숨진 여아가 석모(48) 씨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선고 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 구미 3세 여아 사망 관련 관계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인 A 양(3)을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겼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은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석 씨는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석 씨의 남편이 공개한 여아 탄생 직전 석씨와 함께 찍은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한편 올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친모로 알려져 있던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A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A 양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김 씨와 A 양의 유전자 검사에서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 검사 범위를 석 씨까지 확대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 씨는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검사를 했고 이 결과에서도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고 확인됐다. 

 

A 양을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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