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민노총 위원장 영장…"재범 위험"

올 5∼7월 민노총 주도 집회 혐의

정기홍 승인 2021.08.06 19:45 의견 0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6일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SBS 뉴스 캡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올 5∼6월 열린 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 ▲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의 불법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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