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왜 안하나"…자영업자들 선제검사 명령에 분노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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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01:53 | 최종 수정 2022.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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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며 지난 8일부터 추진 중인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음식점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음식점, 카페 등 16만 3000곳 48만 9000명이 대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며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제검사명령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다”며 “검사 대상자는 예외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검사를 받을 때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해 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로 보낸 행정명령서에는 적용 대상과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음식점과 카페 점주들이 이 내용을 두고 불만을 잇따라 표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체주의식 반강제다" "정부가 방역수칙 풀어놓고선 결국 또 자영업자만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 "민노총 8000명은 왜 한 명도 선제검사 안 하느냐"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선제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을 2주 씩 나누어 1단계 검사대상은 주점(21일), 2단계 카페, 3단계 식당, 4단계는 그 외로 구분해 검사를 진행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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