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 민노총 집회 모두 금지…강행하면 즉시 고발"
강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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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2:35 | 최종 수정 2021.10.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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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 7월 3일에도 서울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8천여 명이 모여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한 바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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