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영탁, 3년에 150억 요구"[전문]

강헌주 승인 2021.07.22 16:10 의견 0

영탁막걸리 제조사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예천에 있는 예천양조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영탁의 일부 팬들은 영탁막걸리 명칭은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를 끌자 상표권을 뒤늦게 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렀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1월 28일이다. 이후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탁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예천양조 공장 건물.

다음은 예천양조 공식입장 전문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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