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장사 망쳤는데"···KT '40분 먹통' 보상은?

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 때만"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25 22:38 | 최종 수정 2021.12.25 16:52 의견 0

25일 낮 11~12시 부근 시간대에 KT의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애 원인이 KT의 과실인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약 40분간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KT의 인터넷, 모바일, IPTV, 전화 등 유·무선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필 점심 시간 때 사고가 발생해 음식점 등에서의 불편과 피해가 이어졌다.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각종 인터넷 검색은 물론 증권거래시스템, 음식점 등 상점의 결제시스템, 기업의 업무시스템 등 KT의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됐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최 모(50대) 씨는 "재택근무로 인터넷에 접속해 업무를 보던 중 접속이 안돼 준비하던 자료가 다 날아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점심 시간에 발생해 전국의 식당가에서는 포스기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오쯤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한바탕 불통 소동을 겪은 뒤였다.

KT는 이날 낮 12시10분께 사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합동조사에서 "자체 네트워크의 결함"이라고 고쳐 발표했다.

KT는 이와 관련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라우팅이란 인터넷 접속 때 네트워크의 트래픽 경로를 설정해주는 인터넷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근하려면 접속 요청 신호가 태평양을 건너 순서대로 전달돼야 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그 신호가 순서대로 와야 한다. 이 경로를 라우팅 경로라고 한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기준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대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 감면을 해줬다.

또 피해 기간에 따라 자영업자에겐 많게는 120만원(7일 이상)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보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며 "이번 경우는 약관상으로는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개인 소비자는 물론 최근엔 택시호출, 배달주문 앱 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많은데 지금의 통신사 이용 약관은 유선전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들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약관 개정은 물론 2018년 아현 국사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KT가 국가기간통신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포괄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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