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빌려줄 때 '무면허 범칙금' 표시해야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28 10:18 | 최종 수정 2021.12.29 00:53 의견 0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이용자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알려야 한다.

처벌 대상 행위는 무면허·음주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897건으로, 재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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