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요리 과정의 연기 대책 시급”···24일 국회서 관련 대책 토론회

여성 폐암 환자 93.6% 비흡연자
장시간 요리 연기에 노출 원인 가능성

정기홍기자 승인 2022.01.21 21:08 | 최종 수정 2022.01.22 17:27 의견 0

지난해 2월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처음으로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요리 연기’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에게 제출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3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암 산재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40명으로 급증했다.

박대출 의원. 박 의원실 제공

올 1월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자는 모두 48명(승인 16명, 불승인 1명, 진행 중 31명)이며 폐암 45명, 백혈병 2명, 대장암 1명이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 ‘흡연 여부로 분류한 폐암 발생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만 7653명 중 여성이 31.6%였고, 여성 중 93.6%가 비흡연자였다.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으로 알려진 폐암이 비흡연 여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조리 과정에서 연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주부, 급식 조리사, 요식업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사실도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방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의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요리 연기'에 대한 정부의 저감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식자재, 조리 방법, 조리 공간, 노출 시간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과 위험도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실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를 (사)에코맘코리아(하지원 대표)와 함께 주최한다.

초미세먼지인 '요리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조리 과정의 연기로 알려진 조리흄(유증, 기름이 포함된 수증기)을 작업장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에코맘코리아 문명희 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좌장은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맡았다.

또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식품 조리 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건강피해’, UC리버사이드대 화학·환경공학과 박찬승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조리 시 매연 연구 저감 시설 인증 규정 제도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화자 수석부지부장(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상진 대표(E아이랩), 김동영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장성현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김정연 과장(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정순채 사무관(교육부 학생안전총괄과)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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