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 1주일에 7만5천명

정기홍 승인 2020.09.30 14:47 | 최종 수정 2021.12.30 22:38 의견 0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시작 일주일만인 30일 7만5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보호수용법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법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가 출소후 피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즉, 보호수용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범죄 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두순 출소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한편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며,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한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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