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함정, 무료 이벤트→자동 유료화 어려워진다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공개
디지털 구독경제 관련 첫 표준약관 제정

강하늘 승인 2020.12.03 14:31 | 최종 수정 2021.11.19 21:13 의견 0

내년 상반기부터 구독경제 서비스 업체는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 결제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음악·영화·서적·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들어 구독경제 이용 때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와 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개념을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독경제의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 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잠김 효과’로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잠김효과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사업자이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금융위가 만들기로 한 표준약관에는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로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무료 이벤트만이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구독경제 가입 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해지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또 회원이 원활하게 정기 결제 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고,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 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금 납부 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뒤 정상 환급하도록 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말고도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에도 소비자에게 정기 결제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에서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결제 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의 금융기관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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