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두통병은 무섭다

강하늘 승인 2021.04.17 16:31 | 최종 수정 2021.12.24 19:51 의견 0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뇌출혈보다 치료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뇌경색도 초응급 질환으로 분류한다. 뇌졸중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삼성신경과 제공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3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시술에 들어가야 뇌세포 괴사를 막을 수 있다. 증상이 생겨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며 몇 시간 기다려 보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 복용, 민간 요법으로 병원으로 오는 시간이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말한다. 뇌혈관이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다.

뇌졸중이 치명적인 것은 뇌혈관을 영구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팔과 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 한쪽 얼굴의 마비로 인한 얼굴의 비대칭, 발음 장애 및 언어장애, 두통, 어지럼증, 구역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심하면 의식이 저하돼 회복이 안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과거에는 뇌졸중 가운데서도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환자가 훨씬 많았지만 요즘에는 뇌졸중 환자의 60~70%가 뇌경색 환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뇌출혈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9만 9811명인데 반해 뇌경색 환자는 50만 3241명으로 5배 이상 많았다.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다. 또 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이동하다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기도 한다.

뇌경색은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퉈야 하는 초응급 질환이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혈전을 녹이는 용해제를 정맥에 투여해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다. 또 최근 큰 수술을 받았거나 혈소판 수치가 낮아 지혈이 안 되는 경우, 과거 뇌출혈 경험이 있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185 이상일 정도로 혈압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제외된다. 보통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서만 혈전 용해제 치료가 가능하다.

나머지 환자들은 혈관내 혈전 제거술로 치료한다. 최대 8시간(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혈관내 치료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

혈관내 치료는 사타구니를 약 2~3mm 정도 절개해 대퇴동맥에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 혈관을 막은 혈전을 빼내는 시술이다. 시술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지만 한 번에 뚫어야해 정확하고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혈전을 제거하면 환자 상태는 극적으로 나아지기도 한다. 한쪽 마비가 풀려 정상적으로 걷게 되고 어눌해졌던 발음이 돌아온다. 또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던 눈동자가 생기를 되찾는다.

혈관내 치료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관내 치료의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 급성 뇌경색의 치료에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에 3500여 건의 혈관내 치료로 급성 뇌경색을 치료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전조증상이 있는 예도 있다. 만약 초기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에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뇌졸중의 악화를 막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정도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의 이상, 얼굴이 마비되거나 감각의 이상,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과로, 수면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전조증상을 항상 기억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