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공익처분 임시 정지···경기도, 선지급 방식으로 통행료 무료 유지

강동훈기자 승인 2021.11.03 19:06 | 최종 수정 2021.12.11 10:14 의견 0

경기도가 한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방식(MRG)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수원지법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무료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노동자 고용 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인수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 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본안 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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