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적 없다"···구미 3세 여아 친모,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강하늘기자 승인 2021.11.10 17:54 | 최종 수정 2022.01.07 20:15 의견 0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살 여자아이 사건을 둔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DNA 검사에서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산부인과에서 추가검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 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에는 석씨 남편뿐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들이 참관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밀양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 열린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