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18 22:48 의견 0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후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26일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때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2012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물러난 이후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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