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플랫폼뉴스 승인 2021.10.20 18:52 | 최종 수정 2021.10.20 19:16 의견 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심 의원의 공세에 이 지사의 답변이 멋침하는 순간도 연출됐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며 지방정부 사업의 막대한 특혜가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 집중된 것을 집중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일보 제공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지사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이 지사의 ‘공익 환수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제 수용(4367억원), 용적률 완화(100억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4601억원) 등 민간 특혜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면서 “한 시민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란 팻말을 내보였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감에서 선보인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팻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심 의원은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고 왜 10억만 배당받았는지 등은 투자자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왜 분양사업 안 했냐고 하는데 결과론과 현실론은 중요하다”며 “의사 결정을 한 것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 다음은 관련기사 댓글입니다.

- (lms5****)/ 국민의힘 전체가 심상정 의원 하나만도 못하구나. 이재명 같은 파렴치범도 쩔쩔 매고. 대통령은 심상정 의원이 최고의 대안이 될 거 같다. 심상정 의원 화이팅. 정의당 화이팅(민주당의 사기성 잔꾀 조심하기를)

- (rain****)/ 설계자가 범죄자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 아니냐. 실무도 안해, 책임도 안져. 그럼 고위 공직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돈돈 하는데 월급도 하위직 공무원처럼 받고, 실무를 책임지든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전부 다 성남시인데 착한 설계를 했다고? 정신병자 아니야. 형을 정신병원 보내는게 아니라 "너가 가라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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