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모든 시설 면제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14 17:12 | 최종 수정 2022.01.14 23:47 의견 0

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모든 시설에서 정지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만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고,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홈플러스 서을 강서점 입구 방역패스 안내문. 정기홍 기자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 17종 전부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파티룸에 대한 청구는 각하돼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청구한 서울시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와 '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시킨 부분의 효력 정지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

조 교수 측 대리인은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지침은 각하했고, 일부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도입한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8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같은 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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