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마트·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배출 적은 6종 시설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항고"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17 15:48 의견 0

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의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에 최근 설치된 무인 계산대.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 등으로 10개 계산대 중 6개를 무인으로 교체했다. 정기홍 기자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시설 내 취식은 안 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데다가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앞서 법원은 시민단체가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서울의 백화점·마트의 방역패스를 풀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 외 다른 지역의과의 형평성이 불거져 전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3개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를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고법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건에 대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해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현재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할 때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